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관계금융기관,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기획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한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제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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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4 시행된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