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내 출장여비 지침 제4조 (여비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9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무지내 출장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근거리 출장(동해·묵호항 및 동해시 관내)은 관용차량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관용차량 배정은 다수인, 근거리 순으로 배정하며 여비 지급은 [별표 1] 기준에 따른다.

업무 특성상 개인차량으로 근거리 출장시 출장시간은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정하며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여비는 [별표 2] 기준에 따른다.
개인차량을 이용 4시간 이상 근거리 출장 신청 후 4시간 이내 복귀시 출장복명대장[별표 3]에 기록하여야 하며, 복귀시간을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한다.
예산의 부족 등의 사유 발생시 여비지급 우선 순위는 관용차량 이용자 및 동승자, 개인차량 이용자 및 동승자 순으로 한다.
공사감독관의 공사감독에 따른 출장여비는 시설부대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여비지급 기준은 동 "근무지내 출장여비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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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9 시행된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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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