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1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구성하는 관서장은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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