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12조 (서비스 결과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산하 소속기관에 대한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여론 조사기관 또는 자체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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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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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