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8조 (고객의 조사 및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 도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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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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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