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리적인 헌장 마련을 위하여 강원지방우정청 및 총괄국에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5인 이상 ~ 9인 이하로 구성한다.1. 강원지방우정청 위원회가.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나. 위원은 청장이 지명하는 4급 공무원다.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 청장이 위촉하는 자라. 간사는 강원지방우정청 서비스헌장담당팀장으로 한다.2. 총괄국(집중국) 위원회가.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고나. 위원은 국장이 지명하는 5 ~ 7급 공무원다.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장이 위촉하는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직원이 아닌자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 간사는 총괄국 서비스헌장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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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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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