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17조 (회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한다.1.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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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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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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