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16조 (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의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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