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16조 (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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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의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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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의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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