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10조 (서비스 관련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3.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4.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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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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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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