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6조 (헌장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중실 및 홈페이지에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활용 홍보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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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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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