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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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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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