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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