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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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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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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