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⑤ 위원은 인사혁신처 인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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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⑤ 위원은 인사혁신처 인재데이터베이스
①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한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결과를 면접시험에 참고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⑥ 면접시험의 응시자별 점수는 각 위원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에 참여한 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한다. 이때 특정 응시자에 대한 특정 위원의 평가점수가 그 응시자에 대한 평균점수보다 30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결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