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응시자의 친인척2. 응시자와 사제(師弟)ㆍ교우(校友)ㆍ동료관계나 그 밖의 지인(知人)관계에 있어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응시자는 위원에게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가 제척 또는 기피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의결에는 해당 위원은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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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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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