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조제7항의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시자 중 면접시험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임용예정직위별 2명 또는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추천한다.
②위원회는 응모자 또는 적격자가 1명뿐인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결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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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의결서 국가인권위원회 공고ㅇㅇ-ㅇㅇ호로 시행하는 ㅇㅇ과장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임용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하기로 의결한다. [ㅇㅇ과장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명단] 응시번호 | 소속/직위 | 성 명 | 적격여부 | 점수 | | | | | | | | | | | | 201 년 월 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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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회의제5조 · 위원의 제척 등제6조 · 선발시험의 준비제7조 · 서류전형제8조 · 면접시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회의록 등제11조 · 수당 등제12조 · 비밀유지제13조 · 그 밖의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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