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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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8조제7항의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시자 중 면접시험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임용예정직위별 2명 또는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추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조제7항의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시자 중 면접시험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임용예정직위별 2명 또는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추천한다.
②위원회는 응모자 또는 적격자가 1명뿐인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결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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