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면접시험에서는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을 통하여 직무수행계획,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을 발표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심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 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의 공통역량을 중심으로 질문하여야 한다.
지원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결과를 면접시험에 참고할 수 있다.
그 밖에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면접시험의 응시자별 점수는 각 위원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에 참여한 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한다. 이때 특정 응시자에 대한 특정 위원의 평가점수가 그 응시자에 대한 평균점수보다 30%이상 많거나 적을 때에는 그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산정한다.
평균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인 응시자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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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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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