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면접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②면접시험에서는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을 통하여 직무수행계획,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을 발표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심사할 수 있다.
③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 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의 공통역량을 중심으로 질문하여야 한다.
④지원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결과를 면접시험에 참고할 수 있다.
⑤그 밖에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⑥면접시험의 응시자별 점수는 각 위원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에 참여한 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한다. 이때 특정 응시자에 대한 특정 위원의 평가점수가 그 응시자에 대한 평균점수보다 30%이상 많거나 적을 때에는 그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산정한다.
⑦평균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인 응시자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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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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