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선발시험별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⑤위원은 인사혁신처 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을 통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자문ㆍ심의ㆍ평가기구의 위원 등 직을 맡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치우칠 소지가 있는 인사는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1.〉
⑥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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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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