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선발시험별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은 인사혁신처 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을 통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자문ㆍ심의ㆍ평가기구의 위원 등 직을 맡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치우칠 소지가 있는 인사는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1.〉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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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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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