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선발시험의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절차ㆍ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서류심사 전에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사실 여부, 응시자격 요건구비 내역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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