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한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3.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4. 직무수행요건 상의 임용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5. 그 밖의 임용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전공분야(학위논문이 있는 경우 해당 논문) 또는 근무ㆍ연구경력과 임용예정직무와의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적합성이 높은 순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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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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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