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지침소관 · 우정사업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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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정보센터 전 직원 및 외부용역 수행업체 직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정보센터 전 직원 및 외부용역 수행업체 직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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