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10조 (출입카드 소지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출입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출입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2. 습기가 많은 장소나 자성물체 가까이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3. 출입카드에 충격을 가하거나 원 형태를 바꿔서는 안 된다.4.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타인의 출입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의 출입카드 사용자에 대하여는 문책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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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2 시행된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출입카드 등록요청제6조 · 출입카드 등록제7조 · 출입카드 해제제8조 · 출입카드 등록관리제9조 · 출입카드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출입카드 소지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출입카드 분실자 제재제12조 · 출입통제시스템 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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