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10조 (출입카드 소지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지침소관 · 우정사업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출입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2. 습기가 많은 장소나 자성물체 가까이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3. 출입카드에 충격을 가하거나 원 형태를 바꿔서는 안 된다.4.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출입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2. 습기가 많은 장소나 자성물체 가까이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3. 출입카드에 충격을 가하거나 원 형태를 바꿔서는 안 된다.4.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타인의 출입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의 출입카드 사용자에 대하여는 문책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