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9조 (출입카드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지침소관 · 우정사업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보호구역(통제·제한) 출입 시 출입카드 사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구역의 입실 시 출입문 주변에 부착되어 있는 카드리더(CARD READER)의 전면 10㎝ 이내에 출입카드를 접근시켜, 적색램프가 점등되면서 찰칵 소리가 난후 통과한다.2. 적색 램프가 점등되면서 찰칵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 통과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이므로 관리부서로 연락한다.3. 문을 개방하는 허용시간이 3초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출입카드를 읽히고 바로 통과하여야 하며, 만약 시간이 경과되어 문이 잠긴 경우에는 출입 카드를 다시 접촉한 후 통과한다.4. 사무실의 퇴실 시에는 출입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5. 특별한 사유 없이 장시간(10분 이상)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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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2 시행된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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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