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6조 (출입카드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출입허용구역, 등록기준 및 신청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각 호의 순서로 출입카드를 등록한다.1. 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한 후 검색 및 수정을 선택한다.2. 소속 및 사원번호를 확인 후 등급구역을 선택한다.3. 등록구역 및 등급을 선택 후 저장·전송을 선택한다.4. 등록 후 출입가능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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