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지침소관 · 우정사업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카드”란 출입통제시스템에 공무원증의 IC내장칩 및 기타 출입카드의 RFID칩을 등록하여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을 관리하는 카드(이하 "출입카드”라 한다)를 말한다.2.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하며 통제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3.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각종 주요시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자에 대한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업무 성격상 일부구역에 대하여는 제한구역 관리책임자(해당 팀장)의 통제하에 각 제한구역별로 발행된 출입카드를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4. "출입카드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정보센터에서 보호구역의 출입 관리를 하는 부서로 회계관리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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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2 시행된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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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