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7조 (출입카드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지침소관 · 우정사업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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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카드 사용자는 출입구역 및 보직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제예정일 전일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출입카드 해제요청을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카드 사용자는 출입구역 및 보직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제예정일 전일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출입카드 해제요청을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업무변경, 전출, 퇴직, 파견 및 장기간(3개월 이상) 미사용 등 반납사유(분실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카드 등록해제 요청문서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분실 시에는 (분실·반납)신고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출입카드 등록 및 해제는 관리부서장의 결재 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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