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7조 (출입카드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지침소관 · 우정사업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출입카드 사용자는 출입구역 및 보직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제예정일 전일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출입카드 해제요청을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변경, 전출, 퇴직, 파견 및 장기간(3개월 이상) 미사용 등 반납사유(분실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카드 등록해제 요청문서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분실 시에는 (분실·반납)신고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출입카드 등록 및 해제는 관리부서장의 결재 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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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2 시행된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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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