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4조 (출입카드 허용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카드 소지자의 출입 허용 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등록대상자별로 출입허용 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2. 기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입허용 기준은 따로 정하며, 통과 등급은 <별표2> 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호구역(통제ㆍ제한) 출입카드 허용구역
[별표 1] 보호구역(통제ㆍ제한) 출입카드 허용구역 순번 | 발급대상자 | 출입구역 | 비고 1 | 정보센터장, 정보기반과장. 회계관리팀장,당직장. 시설담당,보안담당,감사담당 | ▷전 구역 |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2 |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의 사전승인을 득한 정보센터직원 및 외부용역업체 직원 | ▷일부 구역…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출입카드 등록허용 관리대장
[별표 2] 출입카드 등록허용 관리대장 순 번 | 사원 번호 | 성명 | 통신장비실 (117호) | 전기실 난방실 (지하) | 중앙감시실 (116호) | 대외통신회선((209호) 프린터실(212호) 1 | 000 | 000 | ○ | | ○ | ○ 2 | 000 | 000 | | ○ | | ○ 3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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