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4조 (출입카드 허용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지침소관 · 우정사업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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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카드 소지자의 출입 허용 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등록대상자별로 출입허용 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2. 기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입허용 기준은 따로 정하며, 통과 등급은 <별표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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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카드 소지자의 출입 허용 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등록대상자별로 출입허용 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2. 기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입허용 기준은 따로 정하며, 통과 등급은 <별표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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