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12조 (출입통제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지침소관 · 우정사업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관리한다.1. 개인별 보호구역 출입 연월일시의 모니터 및 자동프린트2. 개인별 보호구역 출입사항의 추적관리 및 자료검색(약 3개월 전후)
출입통제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1. 관리책임자의[정〕은 회계관리팀장이며[부〕는 출입카드 담당자로 한다.2. 관리책임자 이외의 출입통제시스템 기기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지정·관리 한다.3. 출입통제시스템의 장애복구는 보안담당자가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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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2 시행된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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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