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8조 (출입카드 등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출입카드 등록허용관리대장(별표2)을 비치하여 출입카드 등록허용 현황을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출입카드 등록허용관리대장에 의거 직원들의 보호구역(통제·제한)에 대한 출입카드 사용 여부를 월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출입카드 등록허용 관리대장
[별표 2] 출입카드 등록허용 관리대장 순 번 | 사원 번호 | 성명 | 통신장비실 (117호) | 전기실 난방실 (지하) | 중앙감시실 (116호) | 대외통신회선((209호) 프린터실(212호) 1 | 000 | 000 | ○ | | ○ | ○ 2 | 000 | 000 | | ○ | | ○ 3 | 000 | 000…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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