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8조 (출입카드 등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지침소관 · 우정사업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출입카드 등록허용관리대장(별표2)을 비치하여 출입카드 등록허용 현황을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출입카드 등록허용관리대장에 의거 직원들의 보호구역(통제·제한)에 대한 출입카드 사용 여부를 월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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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2 시행된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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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