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8조 (출입카드 등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3-02지침소관 · 우정사업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부서는 출입카드 등록허용관리대장(별표2)을 비치하여 출입카드 등록허용 현황을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출입카드 등록허용관리대장(별표2)을 비치하여 출입카드 등록허용 현황을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출입카드 등록허용관리대장에 의거 직원들의 보호구역(통제·제한)에 대한 출입카드 사용 여부를 월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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