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10조 (시정조치 및 보상조치의 명시)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이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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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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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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