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공포일 2011-05-30 · 시행일 2011-05-30 · 소관 전북지방우정청 · 총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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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 훈령 · 소관 전북지방우정청 · 공포 2011-05-30 · 시행 2011-05-30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이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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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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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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