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5조 (헌장의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이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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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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