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이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헌장제정 당해 기관내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구성(위원 9인 초과시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동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④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대민 업무가 없는 기관은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당해 기관의 기관장이 된다.
⑥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⑦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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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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