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이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헌장제정 당해 기관내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구성(위원 9인 초과시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동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대민 업무가 없는 기관은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당해 기관의 기관장이 된다.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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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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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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