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12조 (우수기관 및 우수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이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제정기관의 장은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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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헌장 제정 및 개선의 원칙제8조 · 헌장의 이행제9조 ·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제10조 · 시정조치 및 보상조치의 명시제11조 · 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우수기관 및 우수직원에 대한 우대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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