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12조 (우수기관 및 우수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이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제정기관의 장은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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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헌장 제정 및 개선의 원칙제8조 · 헌장의 이행제9조 ·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제10조 · 시정조치 및 보상조치의 명시제11조 · 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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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