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8조 (헌장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이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헌장의 주요내용을 사무실, 공중실 등 직원 및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이행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의 의견을 수렴후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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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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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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