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8조 (헌장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이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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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헌장의 주요내용을 사무실, 공중실 등 직원 및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헌장의 주요내용을 사무실, 공중실 등 직원 및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이행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의 의견을 수렴후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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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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