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9조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이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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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 고객이 되며, 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③조사내용은 헌장의 인지도, 고객응대 서비스 만족도, 이행표준의 준수여부, 서비스 이행표준 만족도, 서비스 전체 만족도를 포함하여 설정한다.
④조사방법은 서면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간담회 등 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만족도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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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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