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6조 (헌장의 홍보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이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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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해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해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고객이 헌장의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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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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