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6조 (헌장의 홍보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이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해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고객이 헌장의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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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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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