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종업원의 채용 및 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당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업원을 교체할 경우 신규채용과 해고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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