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수지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0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식당운영의 일일 및 매월말 현재 수입·지출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반기별 감사의 심사결과를 포함하여 반기별 운영현황을 위원회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익년도 1월중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각과·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수지결산 보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동 수지결산서를 회계분야에 밝은 내·외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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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0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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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