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외부인의 식당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리청을 출입하는 민원인 등 외부인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식비를 받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0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운영위원회 임무제5조 · 의결정족수제6조 · 수지결산제7조 · 수익금의 사용제8조 · 식대공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외부인의 식당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종업원의 임무제11조 · 종업원의 채용 및 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