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금의 확보, 수익금의 사용 등 식당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되 가·부 동수인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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