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종업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0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양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4. 구내식당의 운영일지 작성5. 조리사 등에 대한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교육
조리원의 임무는 식사조리 및 배식으로 한다.
식당운영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일일 매출장부 기록유지, 통장정리2. 구내식당 관련물품 구입3. 식당종업원 감독 및 비품 관리운영4. 식당 화기물품 취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0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