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종업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양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4. 구내식당의 운영일지 작성5. 조리사 등에 대한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교육
②조리원의 임무는 식사조리 및 배식으로 한다.
③식당운영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일일 매출장부 기록유지, 통장정리2. 구내식당 관련물품 구입3. 식당종업원 감독 및 비품 관리운영4. 식당 화기물품 취급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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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0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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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종업원의 채용 및 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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