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운영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구내식당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각과에서 추천한 운영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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