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0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당운영의 수지개선2. 식단작성 및 재료구입에 관한 사항3. 종업원의 지휘감독4. 기타 식당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위원장은 상기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감독 조정한다.
간사는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감사는 반기별 식당운영의 수지현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말결산 결과를 정기회의 개최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구내식당 운영관련 장부를 열람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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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0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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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