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수익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내식당 운영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직원복리후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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