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 (식대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대는 매월 지급되는 직원의 급식비에서 선공제하며, 월 공제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월 2주이상 공적인 사유(출장, 교육, 공가 등)로 식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식비를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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