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명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무팀장으로 하고 위원(임기2년)은 각과의 추천을 받은 5급이하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식당운영 담당자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에 감사(임기1년) 2인을 둔다. 감사의 임명은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서 직제순에 따라 2개과에서 각1명씩 2명의 감사를 선정하되 5급1명, 6급이하 일반직 1명으로 한다.
④회의개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⑤회의안건중 주요사항은 정기회의시 상정토록 하고 그 외 수시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회의에 제출토록 한다.
⑥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토록 하고, 그 시기는 익년 1월중으로 한다.
⑦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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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0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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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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