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0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명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서무팀장으로 하고 위원(임기2년)은 각과의 추천을 받은 5급이하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식당운영 담당자로 한다.
운영위원회에 감사(임기1년) 2인을 둔다. 감사의 임명은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서 직제순에 따라 2개과에서 각1명씩 2명의 감사를 선정하되 5급1명, 6급이하 일반직 1명으로 한다.
회의개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회의안건중 주요사항은 정기회의시 상정토록 하고 그 외 수시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회의에 제출토록 한다.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토록 하고, 그 시기는 익년 1월중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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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0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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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