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1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5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간사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