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1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간사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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