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5-01-15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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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5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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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