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 한다.1.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성 및 시급성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규모, 내용 등 변경의 경우 적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3. 예산 집행시기와 집행방법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관한 사항4. 결산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5. 기타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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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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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15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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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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